KGS GC102 2018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7.3 케이블 

7.3.2 고정 설치된 설비의 케이블

7.3.2.1 폭발위험장소의 고정설치설비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주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열가소성수지, 열경화성수지 또는 탄성중합체 재질로 피복된 것일 것, 이 경우 피복은 둥글고 조밀한 구조이고, 베딩(bedding) 또는 피복은 압출성형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며, 충전재를 사용 하는 경우 그 충전재는 항흡습성의 것이어야 한다.
(2) 미네랄 절연의 금속으로 피복된 것일 것.
(3) 특수하게 제작된 것일 것(예: 적절한 케이블 글랜드가 설치된 평면 케이블). 이 경우 케이블은 조밀한 구조이고, 베딩(bedding) 또는 피복은 압출성형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며, 충전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충전제는 항흡습성의 것이어야 한다.

7.3.2.2 케이블의 각 심선 사이의 간극을 통하여 가스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케이블이 비폭발위 험장소와 연결되어 있거나 위험장소구분이 다른 장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구조 및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통기제한 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한다.
[비고] “통기제한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이란 일정한 온도조건 하에서 부피가 5L(± 0.2L)인 밀봉외함에 0.5m 길이의 케이블을 연결하고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외함의 내부압력이 0.3kPa에서 0.15kPa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 이상인 것을 말한다.

7.3.2.3 케이블의 각 심선 사이의 간극을 통하여 화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구조 및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화염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한다.

7.3.2.4 미네랄 절연 케이블은 밀봉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비고] 7.3.2.1부터 7.3.2.4까지의 기준들은 공정 차폐(process sealing)를 위한 기기의 선정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4 전선관 계통

7.4.7 단심 또는 다심의 비피복 절연 케이블(non-sheathed insulated single or multicore cable)을 전선관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전선관 내에 3개 이상의 케이블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절연층을 포함한 케이블의 총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40 %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7.4.9 외함의 보호등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선관 밀봉장치 외에 전선관과 외함 사이에 추가로 밀봉 조치(예: 밀봉 와셔 또는 비응고성 그리스(non-setting grease)를 한다.


8.2 케이블 글랜드의 선정

8.2.4 IP 등급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블 글랜드, 아답터 및 블랭킹 엘 리먼트와 외함 사이에 밀봉(예: 밀봉 와셔 또는 나사산 밀폐제) 조치를 한다.
[비고] IP54의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케이블 인입장치의 축이 케이블 인입부 판 또 는 외함의 외부 표면과 수직이고, 나사식 케이블 인입장치를 두께가 6mm 이상인 나사식 케이블 인입부 판 또는 외함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인입장치와 인입부 판 또는 외함 사이에 추가적인 밀봉을 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8.6 “d” 방폭구조에 관한 추가 요구조건 – 내압 외함

8.6.2 케이블 글랜드 선정

케이블 인입시스템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IEC 60079-1에 따라 응고형 컴파운드로 밀봉되고 별도의 기기로서 인증을 받은 케이블 글랜드(배리어 케이블 글랜드)
(2)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케이블 및 글랜드
(2-1) IEC 60079-1의 기준에 따라 별도 기기로서 인증을 받은 케이블 글랜드
(2-2) 7.3.2.1(1)에 적합한 케이블

=> Packing type Cable Gland 사용시 Cable의 충전재는 항흡습성이어야 함.

(2-3) 연결된 케이블의 길이가 3 m 이상인 것

=> Packing type Cable Gland 사용시 Cable 길이는 3m 이상이어야 함. 
(Sensor - Transmitter간 Cable 연결시 주의)

(3) 부싱 및 안전증방폭 단자함과 내압방폭 외함을 결합한 간접 케이블 인입시스템
(4) IEC 60079-1에 따른 내압방폭구조의 케이블 글랜드와 결합되어 있는 미네랄 절연 금속 피복 케이블
(5) 기기의 기술문서 또는 IEC 60079-1에 따라 제작되고, 사용 케이블에 적합한 케이블 글랜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각 심선 주위가 컴파운드 또는 기타 적절한 밀봉재로 채워진 내압방폭 밀봉 장치(예: 밀봉 챔버).


12. “d” 방폭구조의 추가 요구사항 – 내압 외함

12.1 일반사항

12.1.3 “d” 방폭구조의 외함에 홀을 추가하거나 그 외함의 인입부를 개조하는 작업은 제조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자격을 인증받은 서비스기관에서 수행한다.

12.1.4 압력중첩(pressure piling), 온도등급 변경 또는 인증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기타 유사 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기에 대한 재평가 없이 기기의 내부 부품을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를 들어, IIB + H2가 표시된 전기기기가 수소 가스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IIC 기 기의 요구조건에 따라 설치한다.

=> Ex d 방폭함의 내부구조는 인증도면과 동일하여야 함.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방폭함 내부구조를 개조해야 하는 경우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사항임, 방폭함 인증시 모든 Case를 포함시켜 추가인증이 필요없도록 해야함.)


12.2 고체 장애물

방폭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내압방폭구조의 플랜지 접합부와 방폭기기의 부품이 아닌 고체 장애물 (예: 강재, 벽, 기후 보호물(weather guard), 장착용 브래킷, 배관 또는 기타 전기기기)과의 거리 가 표 12.2에 규정된 값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그 기기가 표 12.2의 요구조건보다 더 짧은 거리에서 시험되고 그 결과가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2.2 내압방폭구조 플랜지 접합부와 장애물 간 최소 이격거리

가스그룹

최소 이격거리(mm)

IIA

10

IIB

30

IIC

40


12.4 전선관 시스템(Conduit system)

12.4.3 평행나사를 가진 전선관 밀봉장치와 내압방폭구조의 외함사이에는 밀봉용 와셔를 장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사물림(thread engagement)은 적어도 5산 이상이어야 한다. 비응고성 (non-setting)이고 밀봉장치와 내압방폭구조 외함 사이에 접지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리스도 사용할 수 있다.

=> NPT는 와셔 사용 불가

12.4.4 전선관 밀봉장치를 외함에 직접 장착하거나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 연결용 부속품에 의하여 장착하는 경우 그 위치는 내압방폭 외함인입부 바로 옆이 되도록 한다. 밀봉장치 외면에서 외함 외벽까지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하며, 전선관의 직경 또는 50mm 중 작은 값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Sealing fitting 또는 Adaptor 사용시 주의할 것


13. “e” 방폭구조의 추가 요구사항 – 안전증가

13.2.5 인증서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단자박스 외함(terminal box enclosure)에는 “e” 방폭구조 단자만 설치한다. 

(2) 외함 내에는 다른 부품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3) 하나의 연결점(connecting point)에는 하나의 도체만 설치한다.



14.2 기기보호등급(EPL) “Gb” 또는 “Gc”의 요구조건에 따른 설치

14.2.2.5.2 도체

(1) 본질안전회로의 도체와 비본질안전회로의 도체가 하나의 케이블 내에 존재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14.6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질안전회로 및 비본질안전회로의 도체가 절연성 재질의 중간층(intermediate layer) 또는 접지된 금속파티션(metal partition)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번들 또는 덕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4.2.2.7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금속재 피복 또는 스크린을 본질안전회로나 비본질안전회로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3 기기보호등급 “Ga”의 요구조건에 따른 설치

14.3.1 본질안전회로는 14.2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14.3의 특별요구조건에 따르는 경우에는 14.2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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